강성욱 [사진=뉴시스]
강성욱 [사진=뉴시스]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뮤지컬 배우 강성욱(35)씨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2일 진행된 강씨의 재판에서 서울고법 형사10부(고법판사 원익선·임영우·신용호)는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씨와 공범 A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혐의 중 강제추행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상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대해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불분명한 부분은 있으나 강제추행 관련 주요 부분은 일관되고, 피해자가 무고했다는 사정은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합동해 강제추행을 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무죄로 판단된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입었다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성폭력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죄에 해당하는 상해라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피고인들에게) 상해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날 2심 선고공판에 참석한 강씨의 부모는 판결 직후 "증거를 냈는데 왜 인정을 안해주냐"고 항의하며 법정에서 통곡했다. 이 과정에서 욕설과 고성을 동반해 법정 경위에 의해 퇴정 조치되기도 했다.

앞서 원심은 강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을 명령한 바 있다.

지난 2017년 8월 강씨와 A씨는 부산의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여종업원을 A씨의 집으로 데려간 뒤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강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하자 해당 여성이 '꽃뱀'이라는 주장을 했고,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015년 뮤지컬 '팬텀'으로 데뷔한 강씨는 지난 2017년 채널A 연애예능 프로그램인 '하트시그널' 시즌1에 출연해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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