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된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인근 도로에서 타다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타다 금지법'을 비롯해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된다. [사진=뉴시스]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된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인근 도로에서 타다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타다 금지법'을 비롯해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된다. [사진=뉴시스]

이른바 '타다 금지법'의 국회 통과로 영업 유지가 어렵게 된 타다가 인력 감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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