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5일 오전 서울 강동구 한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사기 위해 새벽부터 줄 서 있다. [사진=뉴시스]
시민들이 5일 오전 서울 강동구 한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사기 위해 새벽부터 줄 서 있다. [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정부가 국민 1인당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수량과 요일을 정해주고, 중복구매를 막기 위해 구매 전 신분 확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조치를 내렸다.

정부는 5일 마스크 대란 사태에 대해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밝혔다.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마스크를 구입해 착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적 판매처인 약국을 중심으로 1인당 구매 수량을 제한하는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6일 0시부터 전국 2만4000여개 약국에서 국민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는 1인당 2장으로 제한되며, 신원확인과 함께 시행된다. 이는 특별히 마스크가 오염에 노출되지 않는 한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보건당국의 권고에 따라 마스크 수량을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마스크를 사기 위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줄서서 기다리는 불편이 없도록 1주일 단위로 출생연도에 따라 판매요일이 정해졌다.

9일부터는 본인이 원하는 아무 요일이나 약국을 찾는다고 마스크를 살 수 없다.

태어난 출생연도에 따라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요일을 정해졌기 때문이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이면 월요일, '2, 7'은 화요일, '3, 8' 수요일, '4, 9' 목요일, '5, 0' 금요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주중에 미처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했다면 주말·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약국을 찾아 구매할 수 있다.

주중과 주말 모두 마스크를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복구매 방지를 위해 신분증으로 확인을 거쳐 구매이력이 있으면 해당 주에는 추가 구매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주에 마스크를 사지 못했다고 해서 다음 주로 이월되지도 않는다.

이로써 약국에서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대한민국 성인이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본인 여권이나 주민등록등본, 학생증을 지참하거나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면 된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신분증을 들고 대리구매하는 것은 불가하다.

약국 뿐 아니라 또 다른 공적 판매처인 농협 하나로마트와 우체국에서도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는 1인 1매로 구매 수량에 제한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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