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으로부터 자금을 투자 받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정수 전 회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라임으로부터 자금을 투자 받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정수 전 회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되는 김정수 전 리드 회장이 구속되면서 라임 사태의 진실에 검찰이 한발자국 다가설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남부지법(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9일 라임의 투자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을 받는 김 전 회장에게 "도망한 적이 있으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엔터테인먼트업계 출신이자 여배우 A씨의 전 남편이기도 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께 자신에 대한 수사 진행 사실을 알고 도주했다가 지난 6일 검찰에 자수해 체포됐다. 

핵심인물이 검찰 수사를 받다 잠적하자 수사에 브레이크가 걸렸던 검찰이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실소유주이자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김 전 회장이 2018년 리드의 자금 440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김 전 회장이 2017년 라임의 투자를 받기 위해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에게 명품 시계와 수입 자동차 등 14억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 전 팀장에게 7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남부지법에 출석한 김 전 회장은 '횡령 혐의 등 인정하시나',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대가성으로 금품 건넨 것 맞는지', '자수했는데 이유가 있는지', '도피 당시 어디 있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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