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강당에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감원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강당에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감원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100% 배상하라는 내용의 피해 구제안을 내놓은 가운데, 업계에서는 '여론 눈치보기식'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 금감원 빌딩에서 "지난 2018년 11월 이후 사실상 전액 손실이 난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해 판매사들은 부실 판매 과실을 인정하고 피해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조정 결과를 지난 1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사들은 투자자가 투자 결정을 하기 전에 손실을 알고 있었다”며 “투자자들이 손실을 알면 투자를 하지 않았을텐데, 이를 투자 시점에 알리지 않고 오히려 수익이 날 것처럼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들이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이 취소돼야 한다는 논리”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환매 연기 펀드에 대해 계약 원천 취소를 결정하고 원금 전액 배상안을 내놓은 것은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상 처음이다.

금융계에서는 금감원이 초강수를 둔 것에 대해 최근 불거진 옵티머스 사태 등으로 인한 여론의 악화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라임자산운용(대신증권·부산은행·신한금투·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 1조6679억원을 시작으로 올해 ‘제2의 라임’으로 불리는 옵티머스 공공기관 매출채권 펀드는 NH투자증권(4778억원), 한국투자증권(577억원), 케이프투자증권(146억원) 등 약 5000억원이 환매가 중단되는 사태가 연달아 발생했다.

더불어 금감원은 라임사태로 인해 지난해 11월부터 사모펀드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점검 대상에는 옵티머스운용 또한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에 문제된 계약을 알아채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처럼 옵티머스 사태 발생에 금감원 책임론이 거론되면서 금융 당국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금감원이 '전액 배상'이라는 카드로 신용 회복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정성웅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번 구제안 발표 후 "오늘의 이 길이 금융산업 신뢰 회복을 위한 지름길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사태 수습에 애쓸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금감원의 분쟁 조정 결과에도 마무리까지는 몇 가지 문턱이 남아있다.

판매사들이 이러한 권고를 받아들여야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라임의 무역금융펀드 상품 판매사는 우리은행(650억원), 신한금융투자(425억원), 하나은행(364억원), 미래에셋대우(91억원), 신영증권(81억원)이다.

금융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치열한 법적공방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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