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관련 펀드 사기 혐의를 받는 H법무법인 소속 윤모(왼쪽 두번째) 변호사와 송모(오른쪽 두번째) 펀드 운용이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관련 펀드 사기 혐의를 받는 H법무법인 소속 윤모(왼쪽 두번째) 변호사와 송모(오른쪽 두번째) 펀드 운용이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놓고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옵티머스 손실금액에 차이가 발생했다. 차액은 약 7000억원에 달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두 기관이 손실 금액에 서로 다른 산정방식과 시점을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27일 검찰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옵티머스의 피해자 편취 금액으로 1조2000억원을, 금감원은 약 5151억원을 추정했다.

당국 간 차액이 7000억원에 달해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옵티머스 펀드 손실액으로 해당되는 설정액이 어느 시기부터 적용되느냐’를 두고 판단이 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범죄 행위가 일어난 시기부터 추정했다. 검찰이 범죄행위가 일어났다고 보는 시기는 지난 2018년 4월부터로, 기간은 올해 6월까지인 약 2년 3개월이다.

반면 금감원은 환매중단 펀드의 판매기간에 주목했다. 금감원이 잡은 5151억원은 현재 환매 중단 가능성이 있는 옵티머스 펀드의 지난 21일까지 총 판매 금액이다. 옵티머스 펀드는 이전부터 판매돼왔으나, 현재 환매 중단 펀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판매됐으므로 길어야 1년가량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이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며 투자자로부터 1조200억원을 모집했지만 부실채권 인수, 펀드간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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