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63빌딩[사진=뉴시스]
한화생명 63빌딩[사진=뉴시스]

 

한화생명과 금융감독원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금감원이 한화생명의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한화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한화생명이 대주주를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금감원은 오는 2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화생명의 종합검사 결과 조치를 상정한다. 해당 안건은 지난달에도 제재심에 올랐으나 결론이 나지 못한 채 종료된 바 있다.

금감원은 제재심에서 한화생명의 대주주 부당지원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금감원은 한화생명이 그룹에서 추진한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을 본사인 63빌딩에 입점 시키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받지 않고 내부 인테리어를 해준 것이 위법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또 사옥관리 회사인 한화63시티에 건물 지하 미술관 운영에 따른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고, 주변 건물의 임차료 대비 낮은 수준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도 위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화생명의 최대주주는 한화건설(25.09%)이다. 또 계열사 한화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각각 18.15%, 1.75%의 한화생명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김동원 상무, 여승주 사장, 김현철 전무의 한화생명 지분율은 0.03%, 0.02%, 0.01% 순이다.

보험업법 제111조는 보험사가 보험사의 이익에 반해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해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주주에게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정상 가격을 벗어난 가격으로 매매, 교환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금감원은 이 법에 근거해 한화생명에 기관경고 징계를 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기관경고는 금감원의 중징계에 해당한다.

기관경고가 확정될 경우 한화생명은 1년 간 감독당국 등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화생명은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다 할 것으로 보인다. 추후 열릴 제재심에서도 다수 변호사들을 대동해 제재 수위를 낮춰야 하는 것이 최대 임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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