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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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위원회는 검찰과 수사상황을 공유하는 ‘원스톱 수사상황 공유시스템’을 추진하는 중이다. 이번 수사 공유 대상에서 경찰이 제외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금융 범죄를 놓고 경찰과 금융위 간에 신경전이 펼쳐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은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및 각 기관들이 조사하고 있는 금융 범죄에 대한 수사 상황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이는 ‘이중 수사’ 논란과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막기 위한다는 명목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공유할 수 있는 수사대상은 자조단이 금감원을 통해 조사 중인 ‘주식 시세 조종’, ‘미공개 정보이용’, ‘부정 거래 등 3대 불공정 행위’, ‘검찰에 이첩한 사건’, ‘검찰이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구체적인 수사 내용보다는 대략적인 수사 상황이 공유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번 정보 공유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본시장법 제178조에 따르면 금융위가 인지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검찰에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인 것으로 살펴진다.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경찰을 공유대상에서 제외한 ‘숨은 의도’가 있다는데 무게를 싣고 있다. “금융위가 경찰의 증권 및 반부패 범죄 수사 범위 확대를 견제한 것 아니냐”는 것이 대체적인 주장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말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시세조종 혐의 등을 수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거래소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이 금융위로부터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공문을 받았으나 남부지검이 아닌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불법적 상황이 발생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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