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신고사례 635건

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20211~11월까지 접수된 불법금융투자업자 신고제보 사례가 20201~11월 대비 62% 증가한 635건이라고 밝혔다.

재테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고수익’, ‘고급 정보 제공이라는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해 투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SNS’와 같은 메신저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무료로 파생상품주식 리딩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와는 어떤 금융거래도 하지 말 것을 금융감독원은 당부했다.

피해의 대표적인 사례는 자체 제작한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을 통해 해외 선물 등을 거래하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사설 HTS를 통해 마치 고수익이 난 것처럼 속인 뒤, 투자자가 출금을 요청하면 각종 수수료나 세금 명목으로 금품을 추가로 갈취하고 잠적하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제보·모니터링 등을 통해 수사 의뢰를 신속히 하겠다. 금융 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유의 사항을 지속해서 안내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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