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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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를 불완전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경영진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금융감독원(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16일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께 시작된 DLF 제재심은 오후 8시를 넘긴 현재 시간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예상됐던 시간보다 회의가 길어지자 금감원은 오는 30일 DLF 제재심을 한 차례 더 개최하고 회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DLF 제재심의 최대 관심사는 은행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다. 이미 금감원은 우리금융그룹 손태승 회장과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부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이들의 거취엔 영향이 생긴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을 경우 연임은 물론 3~5년 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의 경우 중징계인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연임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차기 회장 후보로 꼽혔던 함 부회장은 차기 회장에 도전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제재심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것이 아님에도 직접 참석해 적극 소명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핵심 쟁점은 은행들의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느냐다.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는 이에 대한 책임을 얼마나 물을 수 있을 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만큼 이를 근거로 경영진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제재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논리로 경영진의 징계 수위를 낮추는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금융당국은지난해 DLF 사태와 같은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그 책임을 최고경영자 등 경영진이 지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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