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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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키코(KIKO) 관련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 배상대상은 일성하이스코, 재영솔루텍 등 2곳으로 배상금액은 총 42억원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12월 배상 결정을 내놓은 이후 처음이다. 다른 은행 5곳은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3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지난주 이사회에서 키코(KIKO) 관련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 배상대상은 일성하이스코, 재영솔루텍 등 2곳으로 배상금액은 총 42억원이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그대로 수용한 결과다.

추가 분쟁조정을 위한 은행 협의체에 참여할 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금감원이 추린 자율조정 대상 기업은 147곳이다. 이들 업체는 키코 계약 당시 실제 수출금액 보다 과도한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들은 주주에 대한 배임 소지 때문에 그동안 키코 배상 여부에 대해 고심해왔다. 이 때문에 이사회 결정까지 시간이 지연됐다. 

가장 먼저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하나은행도 이날 이사회를 열어 키코 배상안을 수용할지 검토했지만 결론은 내지 못했다고 한다. 추후 이사회를 열어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키코 분쟁조정안 수락 기간을 연장한 것은 오는 7일까지다. 이 때문에 하나은행은 금감원에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더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다른 은행들 역시 아직까지 배상 여부를 결정한 곳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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