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 =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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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은행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퇴직연금 운용관리 수수료를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 확정급여형(DB) 운용관리 수수료는 10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 기준 0.23%였지만 변경 후에는 30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에 대해 0.22%로 0.01%포인트 낮춰주는 방안이다.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퇴직 연금 수익률에 고객 이탈 우려가 커지자 은행들이 일제히 수수료 인하에 나섰다.

수수료 50% 감면 대상도 늘린다. 기존 사회적 기업에 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도 추가하는 내용이다. 추가 인하조치는 금융당국 승인을 거쳐 오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DB 자산·관리 수수료를 낮춘 데 이어 올해 4월, 6월, 8월 추가 수수료율 변경이 있었다"며 "이번 인하 대상 확대도 최근 추세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지난해부터 퇴직연금 수수료를 낮춰 받기 시작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2월, 올해 2월에 이어 지난달 7일 3차례 수수료 인하를 단행했다. 현재 연금수령 고객의 경우 운용관리 수수료를 30% 감면해주고 있다.

우리은행 2~4년차 장기계약 고객의 경우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10~20% 인하해주며, 만 34세 이전 최초 입금 고객의 경우 운용관리 수수료 20% 할인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사회적 경제기업, 사회복지법인, 아이돌봄서비스, 어린이집, 유치원 등 법인도 최대 50% 감면받는다.

신한은행도 지난 7월1일부터 수익을 얻지 못한 개인형(IRP) 퇴직연금 가입고객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이외에도 ▲IRP 10년 이상 장기 가입 고객 할인율 확대 ▲연금방식으로 수령시 수수료 감면 ▲사회적 기업 수수료 50% 우대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30억원 이하 기업과 IRP 1억원 미만 고객 수수료 인하 등을 적용하고 있다.

국민은행 역시 지난 11일 퇴직연금 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하고 금융권에서는 처음으로 IRP 적립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받는 고객에 운용관리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가입한 퇴직연금이 손실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전액 받지 않는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저조해지자 은행들이 고객들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수수료 인하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은 2016년 1.58%, 2017년 1.88%, 지난해 1.01%에 그쳤다. 퇴직연금 상품 특성상 입사 후 퇴직할 때까지 장기간 위탁 운용되기 때문에 은행으로서는 놓칠 수 없는 시장이기도 하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마다 수익률을 높이려고 노력은 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원금 손실을 보면 고객들이 그대로 둘 리 없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운용할 수 밖에 없어 다른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도기적인 측면이 있는데 수수료 인하도 퇴직연금 시장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은행 간 경쟁이 격화되다 보니 솔직히 말하면 출혈 경쟁을 하는 것"이라면서도 "잘못 운용하면 수수료를 못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니 책임 운용하겠다는 의지 표명일 수 있다. 수익률을 제고하고 고객 유치도 노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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