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 =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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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본 정부는 화학소재 생산업체인 스텔라케미파에 우리나라에 대한 액체 불화수소(불산액) 수출을 허가해줬다.

당초 규제 품목으로 제시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를 모두 내준 셈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가스 형태의 불화수소인 에칭가스에 대한 수출 허가를 내준 적은 있지만 불산액 수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지난 7월4일 일본의 수출규제가 발표된 이후 지난 10월까지 누적 기준 2억2000만 달러어치 플루오린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를 수입했다. 이 품목들은 개별허가 품목으로 다른 품목보다 더 까다로운 수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허가가 오는 19일로 예정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의 2차 양자협의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일본의 전략적 움직임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간 우리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인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해왔다. 일본이 이 품목들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했기 때문에 WTO의 근본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가트) 11조 1항에는 WTO 회원국은 수출에 대해 금지 또는 수량제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도 얼마 전 라디오에서 "주요 수출 규제품목 3개 가운데 아직까지 불산액에 대해서는 수출 허가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수입국 다변화와 국내 생산시설 확충 등을 통해 실제 생산 차질 피해로는 연결되지 않았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간 관련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국산화를 꾸준히 추진해온 국내 업계 입장에서는 호재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반도체용 불화수소는 대부분 스텔라케미파 제품으로 보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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