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 엄용수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20대 총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오전 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법은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제정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장애가 된다"며 "선거의 공정성까지 침해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비춰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2심도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반(反)하는 행위로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불법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로 불법적인 선거자금으로 사용됐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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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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