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배우 이상희 씨(59)의 아들을 미국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사건 발생 9년 만에 3심서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이씨의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수사당국은 A씨의 행동을 정당방위로 판단,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이씨 부부가 국내에 들어온 A씨에 대한 재수사를 의뢰하면서 재판이 열리게 됐다.
1심은 "A씨의 폭행이 피해자가 숨진 원인이 됐을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다"면서도 "그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무죄 판단을 깨고 A씨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씨 아들의 뇌 CT 등 검사 결과 등에 비춰봤을 때 A씨의 폭행으로 인해 이씨 아들이 숨지게 됐고, 그 결과 또한 예견할 수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2심은 "유족은 먼 타국에서 황망하게 아들을 떠나보낸 이후에도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폭행 사실 자체는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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