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8일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에 징역 3년을 선고 해달라고 요청 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 심리로 열린 염 의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염 의원이 강원랜드 직원 채용 과정에서 본인의 청탁대상자들이 채용되게하려고 앞장서서 주도한 것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염 의원은 2013년 지역구 사무실 보좌관 박모씨를 통해 자기소개서 점수를 조작하는 등 방법으로 지인과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강원랜드 2차 교육생으로 채용되도록 청탁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강원랜드 취업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59) 자유한국당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권 의원은 지난 7일 항소심 첫 공판이 끝난 뒤 "검찰은 1심에서 (같은 내용을) 수도 없이 주장했지만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 궤변이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접속만 해도 처벌, '아동 성폭력 동영상' 경로 '다크웹' 수사 확대
- 지금은 국가 장학금 신청 할때..."19일부터 접수 시작"
- 이상희 '아들 폭행 사망 사건' 유죄판결..."마음의짐 내려놓았다"
- 서초동 진흥 종합 상가 화재 '대응 1단계 해제'...17명 부상
- 선예, "민식이법, 다같은 엄마 마음, 힘이 되어 주시길"...(국민청원링크)
- 명성운수 파업 '첫 차부터 운행 중단" ...추위속 시민들 큰 불편
- '차귀도 선박 화재' 11명 실종... "해경, 골든타임內 총력 쏟겠다"
-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이다"...2심도 무죄
키워드
#염동열
유가온 기자
7471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