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강원랜드 채용청탁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성동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강원랜드 채용청탁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해 취업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만약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 기소 약 1년 반 만에 무죄가 확정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3일 오전 11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 선고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은 검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다"라며 "이 사건 실체적 진실은 모르겠으나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진행된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청탁한 대상자 10여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대상자나 최종합격자 선정을 방해한 혐의로  2018년 7월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자신의 비서관을 강원랜드 경력직으로 채용되도록 청탁했고,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이에 검찰은 권 의원이 신규채용 및 경력채용,사외이사 채용에 관여한 사실은 객관적 자료로 입증됐음을 주장하며, 징역 3년의 실형 선고를 요청했다.

하지만 1심은 하지만 1심은 권 의원에게 적용된 ▲1·2차 교육생 선발 관련 업무방해 ▲비서관 채용 청탁 관련 업무방해 및 제3자 뇌물 수수 ▲사외이사 선임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어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했다는 공소사실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따라서 최 전 사장이 위력을 행사해 직원들이 특정 교육생들을 선발토록 했다는 의혹은 따져볼 필요도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권 의원은 무죄 선고 후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에 비판적인 국회의원에 대해 무차별적인 기소가 이뤄지고 또 무죄가 선고되고 있다"며 "강원랜드 채용과 관련한 저에 대한 수사는 그야말로 야당 유력 정치인에 대한 정치탄압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비전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