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제출 과정에서 여야 간 발생한 충돌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12일) 열린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이날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이종걸·표창원·김병욱·박주민 의원과 보좌관 및 당직자 5명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2019년 4월26일 국회 의안과 앞, 국회 628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 등에서 자유한국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박범계·이종걸·표창원·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국회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이를 막는 자유한국당 의원 등을 때린 혐의로 지난달 2일 불구속 기소됐다.
박주민 의원과 보좌관 1명의 경우에는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됐으나, 법원은 이들에 대해서도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로 지난달 결정한 바 있다.
오늘 열리는 재판은 검찰, 변호인, 재판부가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방법을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박범계 의원 등 피고인들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 나경원·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곽상도·김선동·김성태·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의원, 보좌관 3명 등 총 27명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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