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정부가 발표한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2년까지 반려동물 보유세나 부담금, 동물 복지 기금 도입 등을 도입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가 전문 기관 등의 설치·운영 비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계획의 시한인 5년 이내에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고, 큰 흐름만 잡아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윤 국장은 "일부 선진국들은 보유세를 통해 동물 관련 사회 갈등을 풀고 비용을 줄여나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한국도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체계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 중 정책 여건과 추진 성과 등을 분석하고 종합 계획을 수정·보완할 예정"이라며 "동물보호 단체와 생산자 단체, 농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규모는 2016년 2조1000억원에서 2018년 2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3조4000억원에서 2022년 4조2000억원, 2026년에는 5조7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이란 예상이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비율은 지난해 기준 26.4%다. 전체 가구 셋 중 하나 꼴로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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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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