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매물 부족 현상과 추가 아파트값 상승에 따른 기대감에 아파트값이 24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 1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서울도심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
[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매물 부족 현상과 추가 아파트값 상승에 따른 기대감에 아파트값이 24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 1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서울도심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전쟁이 올해도  계속될 분위기다. 

오는 3월 초부터 제출 증빙자료 항목을 대폭 늘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3월부터는 서울등 투기 과열지구에서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외에 신고와 관련된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해야 하는데 서류의 종류만 15종에 달한다. 

정부가 요구하는 객관적 증빙자료는 자기자금(소득금액증명원), 현금 및 금융기관 예금액(예·적금 잔고), 임대보증금(전세계약서), 거래가능여부 확인(분양권 전매제한 예외 증빙 서류) 등이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의 내용이나 증빙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요구될 수 있고, 문제가 있을 경우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까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일각에서는 사실상의 주택거래 허가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서울에서 37.7%에 해당하는 47만가구의 주택을 구매할 때 주택거래 허가제 수준의 '깐깐해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부동산114 김은진 리서치팀장은 "깐깐해진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정부가 주택거래 감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주택거래허가제와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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