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일 발표된 정부 명령에 따라 인도는 석유·원유·항공터빈 연료에 대한 폭리세를 인상했다고 인도 퍼블리셔 일간지가 보도했다.
이 명령은 정부가 화요일부터 원유에 붙는 폭리세를 톤(t)당 1700루피(한약 2만 6146 원)에서 2100루피(약 3만2298 원)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방정부는 또 경유 수출세를 L당 5루피에서 7.5루피로, 자동변속기유(ATF)의 폭리세를 L당 1.5루피에서 4.5루피로 각각 올렸다.
세계 최대 석유 소비국이자 수입국인 인도는 서방이 정한 60달러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러시아산 원유를 사들이고 있다.
앞서 인도는 2022년 7월 원유 생산업체에 폭리세를 부과하고 휘발유·경유·항공연료 수출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민간 정유업체들은 시장보다 싼값에 국내에서 팔기보다는 두둑한 정유 마진을 챙기기 위해 해외시장을 모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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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진 기자
kwbman@nvp.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