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정액환급은 수출금액 1만원 당 일정금액 환급방식

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전경

수출물품 생산에 쓰이는 수입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이 빨라진다.

지난 1월 18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 19일~2월 3일),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현재는 관세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을 받은 뒤에 개별환급이 이루어지지만 개정령 승인 이전에도 원재료에 대한 개별환급이 적용된다.

간이정액환급은 수출금액 1만원당 일정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이라 간단하다.

반면 개별환급은 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양을 기준으로 돌려받기에 환급액이 정확하지만 복잡하다.

수출업체 입장에서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한 환급액이 개별환급 환급액보다 적은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환급기관장에게 간이정액 비적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번 개정으로 비적용 승인을 받기 전에 환급받을 수 있어, 수출 중소기업 자금흐름에 도움될 전망이다.

수출 중소기업이 환급방법을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으로 변경했더라도, 변경 이후 관세 등을 환급받은 실적이 없으면 다시 ‘적용’으로 바로 변경 가능하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2년 이내에 변경 신청을 할 수 없다.

과다환급금 자신신고 규정도 바뀐다.

기존에는 관세를 과대환급 받았을 경우, 자신 신고하면 가산금 우대이율 1일 0.01%를 받았다.

앞으론 자진신고를 했더라도 ①과세전통지한 경우 ②관세조사 통지한 경우 ③관세범 조사를 시작한 경우엔 우대이율을 받지 못하고 1일 0.39%를 받게 된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조세법칙조사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수가 위원장 제외 총 5명에서 6명으로 확대된다.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대상이 추가된다.

현재까지는 국가보조금 교부 관련만 제출했는데, 앞으론 지방보조금 교부 자료,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 및 투자확인서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농업인의 어려움을 줄이고자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이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와 국공립학교(축산실습농장에 공급하는 가축용 사료 한정)까지 확대된다.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의 경우, 농업용 면세석유류도 쓸 수 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를 사후 환급 받을 수 있는 농업용 기자개가 확대된다.

현재 농업용 필름‧파이프 등 62종으로 한정됐으나 앞으론 농‧임업용 다겹보온덮개, 축산업용 이탄‧토탄‧토탄 추출물, 농업용 옥수수망, 개량 물꼬 관련 부가세까지 환급받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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