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부터 관련 품목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의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 높아

유럽연합(EU)은 무역분쟁 촉발 우려에도 수입품에 세금을 물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12일(현지시간) AFP통신은 EU 회원국은 이날 수입품의 탄소 함유량을 조사해 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동된 탄소국경세를 물리는CBAM 도입에 잠정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유럽의회는 수입품의 탄소배출량이 EU 기준을 초과 시 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동한 탄소가격을 추가로 부과할 방침이며, 이르면 26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유럽의회는 탄소국경세 도입 관련하여 "보호 무역주의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제도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환경개선에 일조하지만, 수출국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추가 관세 성격을 갖고 있어 무역장벽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탄소국경세'로도 불리는 이 제도로 인해 대표적인 탄소집약 산업으로 꼽히는 철강·시멘트·비료·알루미늄·전기·수소 등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이에 내년 10월부터는 관련 품목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더불어 EU 역시 보호무역 장벽을 높이는 상황이어서 우리나라 기업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한국 입장에서 EU 수출 주력 품목 중 하나인 철강 관련 기업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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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우
seeyou@nvp.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