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화학, 조선, 자동차 등 주요 제조업체 개선 요구
배출권 할당도 탄력 조정

기업의 외부 온실가스 감출 실적인 상쇄배출권의 인정 비율을 5%에서 10%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기업은 국내 본업 외에 해외 사업이나 친환경발전소 건립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경우 의무감축량의 5%까지만 인정해주고 있지만 이를 10%까지 허용한다는 의미다.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는 합동으로 ‘탄소배출권거래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지난 5월 반도체‧화학‧조선‧자동차 등 국내 주요 제조업체들은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정부에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개선을 요구했고, 범정부 차원에서 개선안 마련에 나섰다.
정부당국은 현행 배출권거래제의 불합리한 측면을 조정하기 위해 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기업들은 우선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를 요구 중이다.
기업이 외부 사업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면 그 실적을 인정해주는 비율을 현행 5%에서 10%로 늘려주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외부 감축사업을 통해 인정받은 배출권을 시장에 팡라 수익을 올리거나 자사에 할당된 배출량을 메우는데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배출상새권은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10%에서 5%로 축소된바 있어 이를 되돌리는게 탄소 중립 확립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대한상공회의소 측의 입장이다.
정부당국은 기업의 배출량이 1.5배 증가할 경우 탄소배출권 할당량을 늘려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배출량이 2배 증가할 때마다 할당량을 늘려주는데 이 조건을 완화한다는 의미다.
기업이 성장하거나 경기 호황 때 공장 가동률이 증가하면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조치이며, 반대로 공장 가동률이 하락할 경우 무상할당된 배출권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를 회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건 기업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 도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때 마련된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2030년 탄소배출 허용 총량은 연간 3억2000만t으로, 2022년보다 2억6900만t 줄어든다.
국내 기업들은 배출권이 줄어든 만큼 온실가스를 자체 감축하거나 외부에서 구입해야 한다.
현재 EU에서 배출권 가격이 t당 80유로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전량 외부 구입한다고 한다면 국내 기업의 부담은 연간 30조 원가량 늘어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