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편법증여 등 아파트 직거래 조사결과 발표
국세청‧경찰청 등에 통보
지난 2월 23일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 결과 불법의심거래 27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뤄진 아파트 직거래 중 이상 고‧저가 매매, 특수관계인 거래 등 이상 거래로 선별한 802건이며 이 중 34.4%(276건)가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불법의심거래였다.
국토부는 국세청, 경찰청, 금융위원회와 지자체에 통보하고 탈루세액 징수와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조치를 요청했다.
의심 거래 중 거래 신고 위반이 2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특수관계자 간 직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차입금 거래 등 국세청 통보 건은 77건, 명의신탁 등 경찰청 통보 건이 19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금융위 통보 건은 18건이었다.
임대 기간 10년인 공공임대 아파트를 전대하다가 분양전환 시기에 직거래로 전대 임차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아파트 임차권은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다는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거래신고법 위반으로 지자체에도 통보했다.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신고가 매매 후 1년 이상 지난 뒤 계약이 해제되는 등 이상 거래 의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다음 달부터 7월까지 5개월간 기획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투기지역에서 아파트를 고가에 거래한 뒤 취소하는 등의 의심 사례를 선별해 조사할 예정이다.
실제 계약서가 있는지, 계약금 지급과 반환(배상배액)이 이뤄졌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해 허위 거래를 잡아낼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명의신탁‧탈세 조사도 병행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실거래 가격을 상승시킬 목적으로 허위 신고했다가 해제해 시장 가격을 교란하는 행위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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