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편법증여 등 아파트 직거래 조사결과 발표
국세청‧경찰청 등에 통보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모습. [사진=뉴시스]](https://cdn.nvp.co.kr/news/photo/202310/309482_310315_2420.jpg)
지난 2월 23일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 결과 불법의심거래 27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뤄진 아파트 직거래 중 이상 고‧저가 매매, 특수관계인 거래 등 이상 거래로 선별한 802건이며 이 중 34.4%(276건)가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불법의심거래였다.
국토부는 국세청, 경찰청, 금융위원회와 지자체에 통보하고 탈루세액 징수와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조치를 요청했다.
의심 거래 중 거래 신고 위반이 2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특수관계자 간 직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차입금 거래 등 국세청 통보 건은 77건, 명의신탁 등 경찰청 통보 건이 19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금융위 통보 건은 18건이었다.
임대 기간 10년인 공공임대 아파트를 전대하다가 분양전환 시기에 직거래로 전대 임차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아파트 임차권은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다는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거래신고법 위반으로 지자체에도 통보했다.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신고가 매매 후 1년 이상 지난 뒤 계약이 해제되는 등 이상 거래 의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다음 달부터 7월까지 5개월간 기획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투기지역에서 아파트를 고가에 거래한 뒤 취소하는 등의 의심 사례를 선별해 조사할 예정이다.
실제 계약서가 있는지, 계약금 지급과 반환(배상배액)이 이뤄졌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해 허위 거래를 잡아낼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명의신탁‧탈세 조사도 병행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실거래 가격을 상승시킬 목적으로 허위 신고했다가 해제해 시장 가격을 교란하는 행위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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