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제공.
사진=뉴시스 제공.

필자는 지난 월요일 민원문제로 세종시 정부청사의 국토교통부와 대전광역시에 다녀왔습니다. 

대전의 어느 도로에서 네비게이션의 안내에따라 2차선에서 좌회전 차선을 타기위해 좌측 깜박이를 넣고 들어가는 중 직진차량과의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필자의 좌측 후렌다 부위와 상대방 차량의 우측 바퀴부분이 맞닿았던 것 같습니다. 

저녁 무렵의 퇴근시간이라 차량이 줄지어 있는 상태에서 필자와 상대여성운전자는 창문을 내리고 무언의 수 신호로 적당한 장소에 세우기로 하고 피해자 차량의 뒤를 따랐습니다. 

필자가 100% 차선 위반이니 "상대방 피해 차량은 보험처리를 요구 할 것이고 아마 병원에 입원하겠구나" 하며 좌회전시 상대방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끼어든 것을 속으로 자책하였습니다. 

이윽고 2~3분을 달리다 좌 회전후 상대방 차량은 교통 흐름이 방해되지 않는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를 하였습니다. 

먼저 차량에서 내린 피해차량 운전자는 필자의 차량에 다가와 "괜찮습아요?" 라고 묻는 것 이었습니다. 

필자는 죄인된 기분에 "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피해차량의 운전자는 필자의 후렌다 손상부위를 확인하고 본인차량으로 가더니 피해부위를 확인 하였습니다. 

피해차량은 바퀴의 휠 부분과 후렌다 부분에 정확히 흠집이 나 있었습니다. 

필자는 보험접보를 위하여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을 때 상대 운전자의 뜻밖의 소리에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서로 다치지 않고 이 정도이니 다행입니다" 

"운전하면서 이 정도의 접촉사고는 흔한 일이니 서로가 이해해야지요","제 차량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조심히 가세요"라고 말하는 것 이었습니다. 

필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혹 저러다 뺑소니로 나중에 신고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상대운전자의 예의 바른 모습에 그런 생각을 한 자체가 실례임이 분명하였습니다. 

상대운전자는 필자의 차량 번호를 적거나 어떠한 연락처도 물어보지 않고 차에 오르더니 유유히 사라져 갔습니다. 

그 모습을 한동안 지켜 본 선배는 " 혹 상대 운전자가 자기가 잘못 한 줄 알고 저러지 않을까" 하는 말을 하는 것 이었습니다. 

요즘 보기드문 놀랍고 쿨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 합의금을 받아내는 소위 나이롱 환자에게 피해를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I.T 최강국이고 나아가서 세계 최고의 선진 의료기술 수준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선진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헐리우드 액션"으로 버젓이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받아내려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후진국의 행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멀쩡한 사람도 병원에가면 2주 염좌는 기본이고 또 연장할 수도 있어 전형적인 나이롱 교통사고의 병원 진단서에 큰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사고당사자.당시목격자.출동경찰관.보험사 담당자 등의 의견은 전혀 들어보지 않고 오직 사고 당사자가 아프다하면 2주 진단서를 발급하여주는 병원 의사의 고질적인 병폐는 어느 덧 사회의 악으로 자리잡았고 때론 범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선의의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보험수가가 인상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일단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병원에 입원만 하면 보험사와 하루 이틀 입원에 적어도 100만원에서~150여만원의 합의금을 챙길 수 있으니 그보다 쉽게 돈버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러한 경우는 주위에 너무나도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해마다 손해 보험협회에서는 적자를 면하기 위하여 보험료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사자에게는 크게 인상된 보험료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부고객들은 수백만원의 자동차 종합보험을 감당하지 못하고 의무 책임보험에만 가입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심을 속이고 나이롱 환자로 병원에 입원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손해보험 회사및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폐해를 깊이 인식하고 법 개정을 통해서 보험금을 축내는 나이롱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민생과 관련된 정책을 입법 발의하는 모습을 조속히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은 똑똑이 눈동자처럼 지켜볼 것입니다. 

이형권 칼럼니스트 leehyung@nvp.co.kr

 

※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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