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전세 사기 근절‧피해 지원 방안’ 발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 사진=정책브리핑 제공
추경호 경제부총리 / 사진=정책브리핑 제공

오는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집값과 같은 가격에 전세를 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방지해 다주택을 사들려 보증금을 떼먹는 전세사기를 막기위한 조치다.

지난 2월 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괸회의에서 ‘전세 사기 근절‧피해 지원 방안’이 발표됐다.

전세사기로 인해 임차인의 재산이 전세보증금의 안정성이 훼손되고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전세 거래 질서의 투명성 확립과 제도 보완, 엄정한 수사를 통한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조치다.

방안의 핵심은 전세사기에 악용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집값 대기 전세보증금 비율) 100%에서 90%로 낮추는 것이다.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은 2013년 70%, 2014년 80%에서 2017년 2월부터 100%까지 높아졌고 보증보험에 가입되니 안심하라며 세입자와 높은 가격에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빼돌리는 일이 잇따랐다.

전세가율을 90%로 낮춘다면 3억 원짜리 집에 3억 원 전세 들여 매매가격을 충당하는 ‘동시진행’ 수법으로 빌라 수천 채를 매집하는 전세사기꾼이 활개치기 어렵게 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전세가율 90% 기준은 신규 전세계약에 대해선 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되며 일부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가 조직적인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처벌도 강화한다.

현재 공인중개사는 직무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자격이 취소되나 앞으로는 집행유예를 받아도 취소되도록 한다.

공인중개사들에게는 더 많은 권한과 책임도 주어져 중개사들은 임대인의 세금, 이자 체납 등 신용정보와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게 된다.

중개사가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여부, 전세가율 등을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전세계약 때 필요한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앱)도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원인 제공은 문재인 정부가 한 것이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원희룡 장관은 “전세사기 원인이 쌓인 것은 지난 정부 시기다. 집값은 폭등하고 졸속 임대차 3법 개정으로 전세대란이 일어났고, 금융이 무제한으로 풀리는 가운데 전세대출금 융자가 서민금융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여과 장치 없이 풀려나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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