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종중에 일반누진세율
주택건설사업자의 멸실예정 주택, 어린이집용 주택은 비과세

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가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21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이 215일부터 공포 및 시행된다고 밝혔다.

상속주택에 대해서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는 합산하되 세율 적용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납부지연가산세율은 10.025%에서 0.022%로 인하돼 납세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공포된 세법 시행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별소비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 21개 법안이다.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3대 분야 34개 국가전략기술 범위는 구체화됐다.

종전에는 12나노미터 이하급 D램 기술 개발시 신성장원천기술로 연구개발(R&D) 세액공제가 적용됐다면 개정안 시행 이후 15나노미터 이하급 D램 기술 갭라시 국가전략기술로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탄소중립 분야는 12개에서 13개로 늘어났고 신규 기술 역시 235개에서 260개로 늘어나 탄소중립 기술을 중심으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범위가 확대됐다.

종전에는 탄소중립 관련 수소분야의 수소 생산기술은 신성장원천기술로 인정받지 못했으나 개정안 시행 이후 그린수소블루수소 등 청정수소 생산기술 개발시 신성장원천기술로 연구개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근로장려금의 업종별 조정률이 합리화됐다.

일반음식점을 영위하는 5000만 원 일반음식점의 경우 1인 가구는 조정률이 45% 적용시 기준소득이 2250만 원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지만, 음식점업 조정률이 45%에서 40%로 인하되면서 기준소득이 2000만 원이 되면서 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식이다.

주택유형별로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보완됐다.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종중에 대해서는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에 추가됐다.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 도 등록문화재 및 어린이집용 주택의 경우에는 종부세가 비과세된다.

한편 이번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16개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부처 협의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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