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장연우 기자] 내년부터는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저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이 제한되며, 롯데포인트 등 적립 포인트로 물건을 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면제점 신규 특허심사에 있어 시장지배적사업자에게는 감점을 줄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또 이번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근거해, 내년부터는 대학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고시원 월세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중고차 구입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10%의 소득공제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1월 19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차관ㆍ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령 시행일부터 가입하는 저축성보험에 대해서는 비과세혜택이 축소된다.

현재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15.4%)이 면제된다. 일시납 보험은 1인당 보험료 합계액 2억 원까지, 월 적립식 보험은 한도 없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일시납은 1억 원 이하, 월 적립식은 월 보험료 15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비과세혜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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