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투자 늘리고 민생 안정 지원"

[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2016년 세법개정안'은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확충하는데 초점을 맞춘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고려할 때 이번 세법개정안이 세수 확충 측면에서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년도 세법 개정은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2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9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신성장 산업 육성을 통해 신산업 투자와 일자리는 늘리고, 민생 안정 지원을 통해 서민·중산층 부담은 줄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설명하는 올해 세법 개정안의 큰 줄기는 4가지다. △경제 활력 강화 △민생 안정 지원 △과세 형평성 제고 △조세 제도 합리화 등이다. 

▲내년부터 중고차 구입땐 10% 소득공제

내년부터 중고차를 구입하는 근로소득자는 중고차 구매금액 중 1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신차 구입은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 구매분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인 총급여액이 7000만원인 근로자가 내년에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1750만원을 사용했고 중고차를 1000만원에 현금으로 구입했다고 가정해보자. 올해까지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지 못해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못했지만 내년부터는 1000만원의 10%인 100만원을 공제적용금액으로 인정받고 현금영수증 공제율 30%를 적용해 30만원만큼 소득이 공제된다. 이 근로자의 누진 세율은 약 16.5%기 때문에 실제 산출 세액은 약 5만원 줄어든다. 

▲신용ㆍ체크 카드 소득공제 2019년까지…근로장려금 지급액 10% 인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연장됐다. 다만 기존에는 300만원으로 통일돼 있던 공제액 한도가 급여 수준별로 차등화된다. 


1억2000만원이 넘는 고액 연봉자는 내년부터 200만원 한도 내에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일몰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오는 2019년 말까지 연장된다.


공제대상과 공제율은 현행과 같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합계가 총 급여액의 25%인 경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대중교통·전통시장은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 대폭확대…고시원도 포함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는 임대차 시장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임 대인들이 세액공제 효과만큼 월세를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우선 월세 세액공제율 확대가 눈에 띈다. 올해까지는 세액공제율이 10%지만 내년부터는 12%로 2%포인트 올려주겠다는 방침이다. 

월세가 50만 원이면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600만원의 10%인 60만원만 돌려받지만 내년 연말정산에서는 12만원 늘어난 72만원을 받게 된다.

주택과 오피스텔 외에 고시원 월세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킨 것도 주목된다.  취업 후에도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고시원에 거주하는 직장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내년부터는 아내가 체결한 월세계약에 대해 남편이 세액공제를 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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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낳으면 50만원 셋째 70만원 세액공제

자녀(만 6세 이하)가 1명 있는 근로소득자 등이 내년에 1명을 출산(입양 포함)할 경우 출생·입양세액공제가 50만원으로 확대된다. 현재 출생세액공제는 무조건 1명당 30만원이다. 셋째 아이에 대한 출생세액공제는 70만원으로 더욱 커진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출생세액공제 외에 자녀가 2명이 되면 자녀세액공제는 30만원(1명당 15만원), 3명이 되면 60만원(1명당 15만원, 셋째부터는 30만원)을 받을수 있다.

둘째 자녀부터 한 명당 15만원인 6세 이하 자녀 공제도 추가로 적용받게 된다.

둘째를 갖게 되면 자녀가 한 명인 경우보다 당해년도에만 5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연봉 5000만∼7000만원 근로자 세금 15만∼23만원 세부담 감소

연봉 8000만~1억2000만원을 받는 사람들은 2019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 결과 만약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4000만원이라면 공제금액은 300만원에 이르렀는데 당장 2019년부터 25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 결과 이들은 연말 환급액 기준으로 72만원을 받던 것에서 60만원으로 감소한다다. 

연봉 7000만원 이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으로 변화가 없어 환급액도 변화가 없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혜택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출산 및 자녀 세액공제로 받는 혜택은 크게 늘어 주목할 만한다. 올해 둘째 이상의 자녀를 낳는 경우 둘째는 30만원에서 50만원, 셋째는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대주주 주식양도세 대상 ‘또 확대’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범위가 넓어진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16 세법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를 위해 비과세인 소액주주로 대상을 확대하기보다는 현재 과세 중인 대주주의 범위를 넓히는 ‘안전한 선택’을 했다. 현재 상장법인의 대주주는 중견·대기업의 주식을 1년 미만으로 보유했다 팔 때 양도차익의 30%를 세금으로 내며 중소기업은 10%, 그 외 주식은 20%의 세율을 매긴다.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은 △유가증권(코스피)은 지분율이 1% 이상이거나 종목별로 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이 25억원일 때 △코스닥은 지분율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액이 20억원 이상일 때다. 앞으로는 유가증권과 코스닥 대주주 기준을 총 보유주식의 시가총액 25억원과 20억원에서 모두 15억원으로 확대한다. 적용은 오는 2018년 4월1일부터다. 기재부는 약 280억원의 세수가 더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다.

▲학자금 대출 상환 시 15% 세액공제

앞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한국장학재단은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세액공제 대상은 대학(대학원) 재학 중 본인 명의의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근로자(대출자)다.

또 2017년 1월 1일 이후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분부터 적용된다. 


▲수소연료차에 400만원 감면…11대 신산업 R&D 30%까지 세액공제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6 세법개정안’을 보면 내년부터 오는 2019년 말까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의 개별소비세를 400만원 한도에서 감면한다. 

현재 하이브리드차는 100만원, 전기차는 200만원 한도 에서 개소세를 깎아준다. 이는 미세먼지·이산화탄소를 내뿜지 않는 수소차 판매를 늘려 환경오염 피해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한국에 수소차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42대가 보급돼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도요타·혼다·닛산 등이 수소차를 생산하지만 국내 업체로는 현대자동차(투싼 ix 퓨얼셀)가 유일하다. 정부는 2020년까지 국내에서 수소차 1만여대가 생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계, 2016년 세법 개정안 '환영'

▲공익법인 표준 회계기준 마련된다

학교, 병원,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회계감사 및 결산서류 공시 관련 표준적인 회계기준이 적용된다. 공익법인 회계제도 심의위원회 설치 등 회계제도 운영체계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및 회계감사 이행의무 적용대상이 되는 공익법인은 별도의 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 기재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심의위원회가 신설된다. 위원회는 공익법인 회계제도 운영과 함께 회계기준 해석,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에 대한심의를 맡는다. 

▲내년까지 해운업체 '톤세 적용' 포기 허용

적자에 시달리는 해운사들이 한시적으로 법인세를 안 내도 되는 길이 열린다. 부실기업 지원을 위해 한국은행과 정부가 마련한 자본확충펀드를 운영하는 특수목적회사(SPC)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현재 해운사들은 운영하는 개별 선박의 톤수와 1톤당 일일 운항 이익, 운항 일수, 사용률 등을 고려한 톤세 기반의 법인세를 내거나 다른 기업들처럼 일반 법인세를 낼 수 있다. 

톤세와 일반 법인세 가운데 하나를 택하면 5년간 바꾸지 못한다. 

문제는 운항 선박과 운항 일수 등을 기반으로 내는 법인세인 톤세를 낼 경우 적자가 났을 때도 세금을 낸다는 점이다. 일반 법인세는 적자를 볼 경우 따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업황이 좋지 않아 이익을 내지 못할 때는 톤세가 해운사에 불리하다. 이에 정부는 톤세를 택한 기업이 내년까지 일반 법인세로 전환할 수 있는 특례를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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