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2번째로 낮은 인상률인 2.5% 인상
2024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시간 기준 206만 740원이다.
8월 5일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은 2023년 최저임금인 9,630원보다 2.5% 인상된 금액이다.
확정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저임금위’)가 의결해 노동부에 제출한 액수와 동일하다.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7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15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의 최종안인 1만원(2021년 대비 3.95% 인상)과 9,860원(2020년 대비 2.5% 인상)을 투표에 부쳐 2024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결과적으로 시급 기준 9,860원이 2024년도 최저임금으로 확정됐으며 이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노동부는 지난 7월 2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5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지난 7월 3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민주노총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적극적인 홍보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업장에서는 교육‧컨설팅,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여건과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임위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된 것으로 이는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1988년 도입돼 큰 틀의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는 최저임금 제도가 변화하는 경제‧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며 “매년 결정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대립구도 또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은 만큼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987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이의제기는 20여차례가 있었지만 재심의가 진행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지난 2022년에도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이의제기를 신청했으나 노동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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