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 없지만 논란 소지로 실행차질 우려
상당 폭의 최저임금 인상 효과
유럽단체 '재앙으로 가는 레시피' 강력 반대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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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지난 7일(현지시간) 노동조합을 통한 임금단체협상을 강화하는 이른바 공정 최저임금제(Minimum Wage Directive)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통일된 최저 임금 법안이 없고 유럽연합(EU)이 모든 회원국들에 대한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실행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당장 공정 최저임금 합의는 이달 중 각 회원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명문화되기 때문이다. 명문화 되면 공정 최저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으로 법제화될 전망이다. 다만 회원국들은 법안이 공표된 뒤 2년 유예 기간을 거쳐 이를 적용해야 한다.

이 법안 도입은 치솟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과 생활비 급등에 맞춰 노동자들이 충분한 최저임금을 보장하려는 조처로 노동조합을 통한 임금단체협상 비율을 끌어올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만 지침의 적정 최저임금은 구속력은 없고 각 회원국에 공정한 최저임금 수준을 명확하게 권고하는 내용으로, 또한 법정 최저 임금은 최소한 2년에 한 번씩은 점검될 예정이다. 

유럽연합 의회 협상 의장 데니스 라트케(Dennis Radtke) dpd와의 인터뷰를 통해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통일된 임금 기준안에 따라 법정 최저 임금을 결정하고 최신화하고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특히 협정 임금 노동자 비율이 80% 이하인 곳에는 비율을 높이도록 권고하는 방안이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각 회원국은 2년, 4년 단위로 최저임금 기준을 업데이트해야 하고, 노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파트너들'이 임금 단체협상에 간여할 수 있도록 자문기구도 만들어야 한다.

회원국들은 법안이 공표된 뒤 2년 유예 기간을 거쳐 이를 적용해야 한다.

EU집행위는 지침이 발효하면 네덜란드 등 일부 회원국에서 상당 폭의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네덜란드의 최저임금 수준은 시간당 10~11유로이며, 지침이 발효하면 약 14유로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 초 독일 정부는 시간당 9.82유로의 최저임금을 연말까지 중위소득의 60% 수준인 12유로로 인상할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유럽 최대 업계단체 연합인 '비즈니스유럽(BusinessEurope)'은 최저임금지침을 '재앙으로 가는 레시피'라며 도입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덴마크 노동부 장관 페터 후멜가르드(Peter Hummelgaard)도 이번 유럽연합의 합의안 결과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덴마크는 최저시급에 대한 유럽연합 법안을 한 번도 원한 적이 없다“고 반대의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덴마크는 유럽연합에서 법정 최저 시급이 도입되지 않은 대표적인 나라이다. 대신 덴마크에서는 노동자들의 80% 이상이 협정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최저 시급 논의는 국내에서 원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 노사간 협의체의 힘도 강력하다.

유럽연합 의회와 회원국들은 이제 이번 합의안을 정식으로 인가하는 과정이 남았다.

또한 국가법으로 이번 가이드라인을 적용시키기 위해 유럽연합은 각 회원국들에게 2년의 시간을 줄 예정이다.

동 법안은 EU 27개 회원국 모두가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하는 법안은 아니지만 회원국 다수결로 EU 전체에 적용이 가능하다.하지만 이미 노동자 권리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덴마크를 비롯한 노르딕 국가들은 동 법안에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노르딕 국가들은 EU의 새 임금단체협상 모델이 이미 자리 잡은 노르딕(북유럽)국가의 임금단체협상 시스템과 충돌할 것을 우려해 이를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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