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장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던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향방이 오늘 가려진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13일)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할 예정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14일까지다. 

문제는 간극이다. 노동계측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10,790원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과 같은 7,530원을 제시했다. 3,260원의 간극차이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 지 이번 회의에 달려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 포진됐다.

지난 11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 부결을 이유로 집단 퇴장한 사용자위원 9명 및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의 이번 회의 참여가 불투명하지만 의결정족수는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으로도 결정이 가능하기 때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협회는 ‘5인 미만 사업자에 임금 차등적용’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최저 임금 인상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계획을 철회하고 현 수준으로 동결해라”고 요구했다. 요구안 거부 시 전국 편의점 휴업 등 정부를 상대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놓고 정부 안에서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근 5개월 연속 일자리 감소 등 고용 부진이 이어지는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을 들어 주목된다.

김 부총리는 “숙박, 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한다”라며 “사업주의 시장에서의 수용 능력을 감안해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결국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신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일단 8,000원은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경제 상황과 고용 상황을 고려해 10%내외로 인상률이 결정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은 7,530원이며 한달 근무(209시간)를 하면 1,573,770원을 받을 수 있다. 노동계가 제시한 최저임금 10,790원으로 계산해보면 2,255,110원으로 높아진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약속했던 것처럼 14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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