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되자 노동계가 이에 강하게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이 올해 최저임금 대비 2.87%(240원) 밖에 오르지 못한 액수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노동자 위원들이 제시한 8,880원 보다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8590원에 더 많은 표가 몰렸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경제의 불확실성과 사회적 여건을 고려했고 이런 상황을 유연하게 대응하는게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사용자 위원 측은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불가피하게 이번 안을 선택하게 됐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다소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한국노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은 거짓 구호”라며 “최저임금 참사가 벌어졌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대 3번째 낮은 인상률이다”라며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은 어려워졌다”고 성토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달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결정된 최저임금은 금액으로 보면 월 179만5310원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고시 전 노사 양측이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어 변수가 있을 수 있다. 장관이 인정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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