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제공.
사진=뉴시스 제공.

필자는 지난 글에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에 대한 글을 자주 올려드렸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대한민국에 희망의 꿈을안고 돈을 벌러왔지만 일부 외국인 근로자는 산재 또는 여러 사고사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타국에 돈을벌러 왔지만 싸늘한 시체가 되어 고국에 돌아간다면 가족들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질 것입니다. 

특히나 외국인 근로자들은 더럽고 힘든 3D업종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더 많기에 위험도가 높은만큼 사고의 위험도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산재나 의료보험 그리고 최저임금등은 외국인 근로자라 할지라도 

내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어쩌면 일을 배우고 돈 벌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대한민국이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어떤분들은 왜 외국인에게도 우리국민과 똑같은 의료보험 혜택과 최저임금을 주는 지 알수없다고 불만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제  우리도 잘 사는 선진 대한민국이니 그 옛날 미국의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베푸는 나라로 정이 많은 민족성이기에 국제적인 인권문제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당연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더믹 사태로인한 외국인들의 입.출국이 제한된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가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건설현장이나 전국의 영농현장 또는 이삿짐쎈타 현장등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이제는 갑질을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농촌일손이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면 일손이 부족해 밭을 모두 갈아엎는 상황이 벌어지고 다른 곳에서 돈을 조금만 더 준다해도 냉정하게 보따리 싸들고 떠나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같은 업종끼리도 서로 업체간 수당경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뺒고 빼앗기는 현상이 지속되다보니 저절로 몸값이 올라가고 갑질아닌 갑질 지위에 올라 있는 요즘의 현상입니다. 

예를들어 몽골의 근로자가 국내 이삿짐쎈타에서 일을 할 때 A회사는 한건의 이삿짐 운반에 일당이 18만원이라 하면 다른 B회사에서는 인력을 구하지 못하다보니 20만원을 준다고 한다면 뒤도 안돌아보고 A회사에서 B회사로 옮기게 됩니다. 

다시 22만원을 준다하면 B회사에서 A회사로 또 옮겨오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전국의 농촌현장이나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업주들은 잘 보이려고 갖은 대우와 함께 회식을 수시로 베풀어주는 써비스를 경쟁하듯 하고 있습니다. 

업주가 조금만 싫은 소리나 서운하게 할라치면 모두가 짐을싸고 다른 곳으로 가게되니 이제는 정말로 갑질의 위치로 바뀌었습니다. 

불법체류로 인한 벌금이 나오면 그 벌금조차도 업주가 부담하는 경우도 많이있다 합니다. 

그렇치 않으면 여지없이 보따리를 싸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3D업종의 사업을 하고 계시는 자영업자및 사업자들은 제살 깍아먹기식의 무리한 경쟁출혈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삿짐쎈타 몽골 근로자 일당이 우리 돈  20만원이면 몽골에서는 한달치 월급이라합니다. 

한달 30일을 매일 일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600만원이 됩니다. 

몽골 한달 월급이 20만원이면 1년이면 240만원 즉 연봉이 24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한달 수당 600만원이면 몽골의 3년 근사치 연봉이 됩니다. 

이는 그들에게는 엄청난 큰 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달만 제대로 일해도 자국의 3년치 연봉을 받을 수 있다하니 참으로 씁쓰레한 마음이듭니다. 

그렇치 않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일손이 부족해 서로 외국인 근로자를 쓰려고 경쟁하다보니 수당이 계속 올라가고 심지어는 국내 근로자보다 더 많이 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국내 한달 수당이 자국의 3년연봉! 

이런문제점을 되짚어보고 업종회원들 모두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버는 돈 대부분을 자국에 송금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 소비나 경제활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외국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오려고 많은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아 브로커에게 주고 서로 들어오려는 경쟁이 심하다합니다. 

큰 돈을 주고 국내에 들어온 근로자들은 버는즉시 송금을하고 빚을갚고 집을사며 사업의 밑천을 삼기도 합니다. 

건설현장과 농촌인력현장 그리고 각 사업체에서의 외국인 근로자들의 갑질 행각을 두고만 보고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제살 깍아 먹기식으로 경쟁적으로 수당을 올리지말고 서로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업체별로 회원이나 조합으로 구성되어있어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그들의 갑질을 막고  경쟁적으로 수당을 올려주지 않아도 될 텐데 말입니다. 

외국인들의 국내 출.입국을 관리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그리고 노동부등과 업체별 회원들간의 MOU를 체결한다면 의외로 쉽게 해결이 될 것입니다. 

예를들어 이삿짐쎈타 업체회원사들과 출입국관리사무소 간의 MOU가 체결된다면 업체상호간의 과당 경쟁을 하지 않고 적정한 임금수준에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A근로자를 B 이삿짐쎈타에서 수당을 더 준다고 빼간다면 바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불법취업자일 경우에 본국으로 바로 강제 출국을 시킨다면 외국인 근로자나 동종 업체들끼리 과당경쟁이나 갑질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회원사들은 이곳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다른 곳으로 가는 근로자를 금방 알게되고 회원사 스스로 규칙과 벌칙조항을 정하고 자정노력을 한다면 지금과 같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외국인 근로자 갑질 노동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컨트롤타워 역할만 MOU를 통해 역할을 해 준다면 전국의 산업현장은 크게 숨통이 트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인력이 보충되어야 합니다. 

작금에 정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와의 컨트롤 타워 가동을 위해 충분한 인력충원을 실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형권 칼럼니스트 leehyung@nvp.co.kr

 

※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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