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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전e] 최저임금 개편안의 후폭풍이 거세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월 175만 원 정도)으로 의결, 올해 대비 2.9% 오른 수준에 그쳤다.

이 같은 결정에 전국민주노통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논의가 부당하게 이뤄졌다며 민주노총 추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4명)이 전원 사퇴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또, 이 같은 최저임금 참사를 함께 불러온 공익위원(9명)들도 전원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정신을 외면한 경제 공황 상황에서나 있을 법한 결정"이라며 "실질적인 임금 삭감이다"라고 반발했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의 절규를 짓밟고 최저임금이 가진 의미를 뒤집어 끝내 자본 편으로 섰다"라며 "철저히 자본 편에 서는 데서 나아가 정부가 가진 권한으로 최저임금 포기와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 ‘1만원’이 대표하는 우리사회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더욱 거센 투쟁을 벌일 것이다"고 경고했다.

앞서 한국노총도 "최저임금 결정이 객관적이지 않다"라며 "정부에 이의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반면 김상조 청와대 장책실장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3년 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지키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그러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나 포기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이 공정경제와 선순환하도록 하고 최저임금과 관련된 보완책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이나 두루누리 지원사업,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등 사회안정망 작업도 착실하게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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