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서비스 제공 혐의
벌금 377억 원 지급에 합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Kraken)에 제재를 가했다.
이에 대한 여파로 가상자산 대장격인 비트코인(BTC)의 거래가격도 22,000 USD(원화 약 2,769만 원)대로 하락했다.
지난 2월 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은 미등록 서비스 제공 혐의로 SEC와 스테이킹 서비스(Staking service) 중단 및 벌금 3,000만 달러(원화 약 377억 원) 지급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스테이킹 서비스는 투자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예치한 뒤 이에 대한 보상(리워드)을 주는 서비스다.
SEC는 그동안 가상화폐 거래소가 규제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조사해 왔다.
게리 겐슬로 SEC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대부분의 업체가 고객이 맡긴 코인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등의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크라켄은 성명에서 스테이킹 서비스 종료는 미국 고객에게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설명했다.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크라켄은 바이낸스(Binance)와 코인베이스(Coinbase)에 이어 거래량 기준 글로벌 3위의 가상화폐 거래소다.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4시(서부 오후 1시) 기준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3.59% 하락한 21,952달러(원화 약 2,753만 원)이 됐다.
비트코인(BTC)의 가격이 22,000 달러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1월 21일 이후 20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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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