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일 방콕 포스트는 "태국이 암호화폐 투자자 들과 채굴업자가 얻은 수익의 15%를 세금으로 부과하겠다"는 보도를 전했다. 하지만 디지털 자산 거래소 들은 예외로 두었다.
곧 이어 태국은행(BOT)과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재무부(MOF)가 공동으로 결제 수단으로서 암호화폐를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20일 발표했다. 국가의 금융 안정과 경제 시스템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피하기 위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지불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규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3개 규제기관은 암호자산의 유익성과 위해성을 검토한 후 "국가의 금융안정성과 경제체계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피하기 위해 재화와 용역의 지급수단으로 디지털 자산의 사용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국은 "가격 변동성, 사이버 도난, 개인정보 유출, 돈세탁 등 소비자와 기업에 대한 다양한 암호 관련 리스크"를 이유로 들었다.
이 정부 발표에서는 규제자들은 재화와 용역에 대한 지불수단으로 디지털 자산의 광범위한 채택을 제한하기 위해 관련 법 체계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추가 내용을 담고 있다.
루엔바데 수완몽콜 SEC 사무총장은 "암호사업을 규제하는 SEC가 소비자 보호와 함께 디지털 자산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을 갖고 있다"고 명확히 했다.
이와 관련 세다프트 수티와르나르풋 태국은행 총재는 현재 재화와 용역에 대한 지급 수단으로서 디지털 자산을 광범위하게 채택하는 것은 국가의 경제 및 금융 시스템에 위험을 초래한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에 대한 명확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규화를 통해 디지털 가상자산 시장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풀이된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