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산 태양광 제품에 고율 관세… 미국 제조업 보호와 비용 증가 논란

미국 상무부는 동남아시아에서 수입된 태양광 제품이 생산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최대 271%의 관세를 부과했다고 30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에서 수입된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전지와 이를 이용한 부품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국가는 현재 미국 태양광 장비의 주요 수입국이다.
29일 발표된 예비 결정은 미국 태양전지판 제조업체들에게 또 다른 승리를 안겨줬다. 이들은 값싼 수입품이 미국 내 공급망 육성을 위한 정부 투자를 약화시키고, 자국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손상시킨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미국 태양광제조업연맹 무역위원회의 신청으로 시작됐다. 해당 위원회는 제일태양광설비공사, 한화신에너지 미국지사, 태양광 미션회사를 대변하고 있다. 과거 미국은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도 유사한 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며, 이는 미국 제조업체 보호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미국 상무부는 두 달 전에도 동남아시아산 태양광 제품이 정부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또 다른 관련 조사에서 유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감리 로펌의 팀 브라이트빌 수석법률고문은 이번 관세 조치가 "불공정 무역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의 제조업과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결정은 외국 제조사와 미국 내 재생에너지 개발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들은 관세가 미국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하면서도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의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한다.
두 무역조사의 최종 판정은 내년 4월에 내려질 예정이며, 예비 관세는 결과에 따라 조정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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