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고 공급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

12월 6일 경제관찰보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개위는 ‘석탄 탄광 생산능력 비축제도 구축에 관한 실시의견’ 초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내년1월 6일까지 한 달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탄광의 생산능력을 非긴급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상시 생산능력’과 긴급상황에서 정부가 통일적으로 조정하는‘비축 생산능력’으로 나눠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유사시에 대비한 석탄수급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추진하려는 시간 스케줄은 2027년까지 석탄 생산능력 비축제도의 틀을 마련한다는 계획 하에 2030년까지 연간 3억 톤의 비축 생산능력을 구축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선정절차 측면에서 연간 생산능력 300만 톤의 신규·건설 중인 석탄 생산 프로젝트 추진주체가 정부에 신청하면 국가에너지국가 확인 및 지정하겠다는 점이다.
산업 발전과 더불어 전력 수요가 상승세를 타면서 중국은 자국내 석탄 생산량과 수입량을 늘리며 공급·가격의 안정세를 보장해 왔다.
2023년 1~10월 중국내 석탄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38억 2,922만 톤, 올해도 40억 톤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동 기간 중국 석탄 수입량은 3억 8364만 톤(+66.8%), 연내 4억 5천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도 석탄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고 공급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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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영
chosy@nvp.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