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세 조치에 대한 권고가 관세 위원회(TC)에 제출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EV에 관세를 이미 부과하지 않아

필리핀 정부는 EV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행정 명령에 이륜 및 삼륜 전기 자동차를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22일 현지 유력매체 마간다통신이 보도했다.
필리핀 에너지부(DOE)의 한 관계자는 이 조치에 대한 권고가 관세 위원회(TC)에 제출되었다고 말했다.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DOE 에너지 이용 관리국장 Patrick Aquino는 5년에 걸친 EO 12에 따라 같은 기간 동안 2륜 및 3륜 EV에 대한 관세를 중단하기 위해 TC에 대한 권고를 공식화했다고 말했다.
Aquino는 "(권고 사항을) 공식화했기 때문에 관세 위원회의 공개 협의 과정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우리는 관세 위원회가 동일한 궤적을 따르고 권장 사항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를 추진하는 것은 DOE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DTI(통상산업부)와 NEDA(국가경제개발청)도 지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Aquino는 공개 협의 과정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행정 명령(EO)이 발표되는 시기에 가능한 확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 프레임은 여전히 기존 프레임에 묶여있을 것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Aquino는 승인될 경우 권장 사항을 구현하기 위한 EO 발행은 시한이 정해져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5월 DTI는 EV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행정명령에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를 포함시키는 것은 EO 시행 1년 후에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알프레도 파스쿠알 통상장관은 EO 12에 따른 전기차에 대한 무관세는 4륜차에 적용되며 5년 동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EO 12의 섹션 2에 따라 발행에 따른 가장 유리한 국가 관세율은 명령 시행 후 1년 후에 검토 대상이 된다.
EO는 “이를 위해 NEDA는 사무총장실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조사 결과와 권고 사항을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전 성명에서 필리핀 전기 자동차 협회(EVaP)는 현지에서 제조되고 생산되는 e-지프와 e-trike를 제외하고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EV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EVaP 회장 Edmund Araga는 이러한 움직임이 EV를 더 저렴하게 만들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대기 질을 개선하려는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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