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외환제도 개편 방향 발표 ‘외환제도 전면 손질’
2023년 6월부터 증빙 서류 없이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5만 달러(원화 약 6,500만 원)에서 10만 달러(원화 약 1억 3,000만 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
지난 2월 10일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하면서 외환시장 개편에 대한 내용도 공개했다.
이번 개편은 외환거래 수요가 늘어났으나 기존의 ‘외화 유출 억제’의 기조가 반영된 외환제도로는 국민과 기업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자본거래 사전신고 폐지와 같은 근본적인 외환제도 개편의 경우 법 개정 사항으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계적으로 개편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개편 방향에 따르면 외환거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해외송금의 한도를 기존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늘린다.
현재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하면 연간 5만달러 내에서 지급 증빙 서류를 내지 않고도 해외 송금을 할 수 있으며 자본거래 사전신고를 면제하는 기준도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한다.
업계와 법제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개선 방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자본거래를 사전신고하도록 한 제도도 축소된다.
현재 5만달러 이내의 해외예금은 외국환은행에 신고하고 5만달러를 넘는 해외예금은 한국은행에 신고하는 등 자본거래의 규모‧유형에 맞춰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외환 건전성에 대한 영향이 작은 외국환은행 사전신고를 대부분 폐지하고 사후신고로 전환할 방침이다.
영리법인‧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비거주자로부터 3,000만 달러(원화 약 390억 원) 이내로 외화자금을 빌리는 경우, 은행이 국내에서 300억 원 이하의 원화 자금을 보증‧담보 없이 비거주자에 대출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해외직접투자와 해외부동산 취득 관련 거래유형 7가지는 은행 사전신고가 유지된다.
기업의 외화조달 애로도 해소해 기업이 외화를 빌릴 때 기재부와 한은에 신고하는 금액 기준을 연간 3,000만 달러 초과에서 5,000만 달러 초과로 상향한다.
정부는 외환건전성 우려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협의-권고-명령의 단계적 조치를 도입하는 등 위기 대응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기관과 업계가 참여하는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법령 해석을 심의하고 외환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금융당국은 2023년 상반기 안에 시행령‧규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외환거래 사후보고 전환, 해외직접투자 사전신고 부담 축소 등 2단계 개편방안은 올해 말까지 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입법 절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이행과정에서 ‘외국자본의 놀이터’가 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기 위해 국내 금융기관이 시장에 대한 주도권을 유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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