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입출금 가능한 ‘파킹 통장’ 기능 베이스
환매조건부채권 자동 투자 등 국내 최저 수수료 거래

메리츠증권이 ‘슈퍼(Super) 365 계좌’를 출시했다. / 사진=메리츠증권 제공
메리츠증권이 ‘슈퍼(Super) 365 계좌’를 출시했다. / 사진=메리츠증권 제공

12월 27일 메리츠증권(대표이사 최희문)이 ‘슈퍼 365 계좌’를 출시했다.

은행권의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파킹 통장’기능에 수수료를 최저로 하는 증권 혜택을 더한 개념의 상품이다.

슈퍼365 계좌는 투자하지 않아도 보유한 현금에 일 복리 이자수익을 제공하는 ‘환매조건부 채권(RP‧Repurchase Agreements) 자동 투자 서비스’를 비롯해 국내‧해외 주식, 펀드, 채권 등 다양한 금융 투자상품을 국내 최저 수준 수수료로 거래할 수 있는 종합 자산관리계좌다.

‘RP 자동 투자 서비스’는 업계 최초로 ‘슈퍼365 계좌’ 내 보유 현금을 매 영업일 기준 하루에 한 번 지정 시각에 자동 투자하고, 다음 날 자동으로 팔아 일 복리 투자 지향한다.

은행의 적금통장과 증권 자산관리 계좌(CMA‧Cash Management Account)가 특정 기간이 지나거나 출금 신청해야만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과 차별성을 뒀다.

메리츠증권의 ‘슈퍼365 계좌’는 별도 신청이 없이 자동으로 보유 현금에 일 복리 이자수익을 제공한다.

이 계좌는 이자를 받기 위해 매번 별도의 CMA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거나 수시 RP 상품을 매매해야 하는 단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원화와 미국 달러 모두 금액 한도 없이 이용할 수 있다.

RP 자동 투자 최소 매수 금액은 원화 RP 1만원, 외화 RP 400달러(원화 약 50만 6,800원)다. 최소 매수 금액을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투자된다.

원화는 오후 4시 30분, 미국 달러는 오후 2시 30분 기준으로 슈퍼365 계좌에서 출금이 가능한 금액을 한도로 이뤄진다.

기준 시각 이후 신규 입금 또는 매매증거금 등으로 사용된 금액은 RP 자동 투자에서 제외되고, 투자자 예탁금으로 남아 예탁금 이용료를 받는다.

RP 자동 매수 시간은 원화 오후 6시 10분, 달러 16시쯤이며 다음 영업일 00시 20분쯤 일괄 자동 매도된다.

RP의 편입 담보 채권은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가 정하는 투자적격등급인 ‘국내 신용등급 BBB’ 이상 원화 채권으로 운용된다.

메리츠증권은 투자적격등급 이상 채권 내에서 임의로 종목을 교체할 수 있고, 매매 시 투자자는 이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슈퍼365 계좌의 거래 수수료는 ‘업계 최저’ 수준으로 책정해 다른 금융사와 달리 가입요건을 없애고 복잡한 혜택을 하나의 계좌로 통합했다.

가입 시점과 상관없이 모든 고객이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온라인 수수료는 국내 주식 0.009%, 해외 주식 0.07%, 채권 0.015%다. 여기서 해외 주식엔 미국, 중국, 일본, 홍콩이 포함된다. 국가별로 미국 90%, 중국‧홍콩‧일본 80% 환전수수료 할인 우대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외 주식 거래 시 거래 수수료 외에 미국 매도 0.00229%, 중국(상해‧심천) 매수 0.00987% 등 국가별 거래 제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환전수수료 할인율은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통화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RP 수익률은 매수 시점에 메리츠증권이 고시하는 약정수익률이 적용되며, 이는 시장금리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여지가 있다.

이 밖에도 대차 중개 서비스도 제공해 국내 주식뿐 아니라 상품 특성상 오래 보유할 수밖에 없는 채권을 빌려 추가 수익 창출도 가능하다.

슈퍼365 계좌는 일반 주식계좌와 같이 해외 주식 통합 증거금과 소수점 거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용거래로 국내 또는 해외 주식의 레버리지(Leverage) 투자도 가능하다.

레버리지 투자란 타인 자본을 이용해 본인이 가진 자산보다 더 큰 자산에 투자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위 모든 혜택을 집약한 이 계좌는 온라인 전용으로 메리츠증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비대면 계좌개설로 간편 가입이 가능하다.

송영구 메리츠증권 리테일 사업 부문장 전무는 “슈퍼365 계좌 하나로 고객이 다양한 혜택을 동시에 누리면서 오롯이 투자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향후 고객에게 가치 있는 투자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시장에 없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혜택을 확대할 예정”이라 말했다.

한편, 이 금융상품은 자산 가격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 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사장 유재훈)가 보호하지 않는다.

채권은 발행사 신용등급 하락 시 원금손실 발생이 가능하고, 발행사의 파산‧부도 시 원금 100%를 손실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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