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종합보험 가입용역 입찰 담합 적발
2018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가입용역 입찰에서 주요 손해보험사(이하 ‘손보사’)들이 담합해 보험료를 올려받은 것이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 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8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및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담합한 KB손해보험 등 8개 주요 손해보험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과징금 규모는 총 17억 6,400만 원이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KB손보 및 공기업인스컨설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재산보험’은 전국 임대주택과 부속 건물 등이 화재‧폭발‧풍수해 등 재해로 피해를 보거나 어린이 놀이시설에 사고가 났을 경우 보상하는 보험으로 LH는 매년 말 공공입찰로 다음 해 재산보험을 담당할 보험사를 선정한다.
2018년 KB손보 주도의 컨소시엄은 LH 재산보험에 선정됐는데 당시 낙찰액은 2017년에 비해 5배나 가까이 상승했고 이에 LH가 2016년부터 재산보험 입찰을 통합해 실시한 이래 낙찰금액, 설계가 대비 투찰률이 가장 높은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KB손보가 지난 2017년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약 100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자 이를 만회하고자 2018년 입찰에서 낙찰받기 위해 공기업인스와 담합을 모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KB손보는 공기업인스와 함께 LH가 발주한 재산종합보험 입찰에 삼성화재를 들러리로 섭외하고 한화손보와 흥국화재에겐 입찰에 불참하게 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삼성화재와 한화손보에는 낙찰예정자인 KB공동수급체의 지분 일부를 코리안리(재보험사)를 경유해 재재보험으로 인수하도록 하고, 흥국화재에는 2018년 화재보험입찰에서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도록 했다.
MG손보와 DB손보는 삼성화재가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다는 소식을 듣고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입찰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8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도 답합 행위가 드러났다.
이로 인해 낙찰금액은 2017년에 비해 약 2.5배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KB손보와 공기업인스가 한화손보, 메리츠화재를 입찰에 불참하도록 하고 KB공동수급체 지분 일부를 배정해주기로 했고 MG손보도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입찰 담합에 가담했다.
특히 MG손보, 한화손보, 메리츠화재 등이 KB공동수급체 지분을 비공식적으로 배정하기 위해 LH의 날인을 편집해 청약서 서명란에 붙이는 방법으로 청약서 및 보험증권을 위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입찰 담합에 가담한 손보사에 시정명령과 총 17억 6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각 업체별로 △KB손보(2억8400만원) △공기업인스(2억6300만원) △삼성화재(2억3000만원) △한화손보(2억6300만원) △흥국화재(2억3000만원) △DB손보(2억700만원) △MG손보(2억6300만원) △메리츠화재(2400만원) 등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보험사들이 들러리 및 입찰 불참 대가로 재재보험을 인수하도록 하거나 청약서를 위조해 지분을 배정하는 방법으로 담합 대가를 제공하는 형태의 담합행위를 적발한 데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보험과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입찰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진승 기자 jschoi@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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