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4월 서류심사 대상자 안내 예정
6월 중 예비입주자 발표

지난 4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월 7일부터 오는 4월 9일까지 3일간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와 중산층・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지난 2024년 청년 매입임대주택 경쟁률은 평균 53대 1,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평균 6대 1을 기록했다.
LH는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 총 3,003호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666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337호다.
수도권이 서울 281호, 경기 882호, 인천 258호 등 총 1,421호(47.3%)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19∼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767호, 그 외 지역은 899호이다.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에 공급되고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연장되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1인 거주에 최적화된 빌트인 시설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654호, 그 외 지역은 683호이며 소득・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Ⅰ’유형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의 경우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으로 공급한다.
보증금이 80%, 월임대료가 20%로 임대료 부담이 적으며, 최장 10년, 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LH는 3일간 LH청약플러스에서 신청받아 4월 중 서류심사 대상자를 안내한다.
소득・자산 등 입주 자격 검증을 거쳐 6월 중 예비입주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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