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석 기자 =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 지난 8월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신규 SH 주택 정책 브랜드 '연리지홈, 누리재, 에이블랩'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민석 기자 =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 지난 8월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신규 SH 주택 정책 브랜드 '연리지홈, 누리재, 에이블랩'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부모들이 미성년자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으로 절세를 일삼는 사례가 심심찮게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김세용 SH사장도 이 방법으로 증여세를 피해 재산을 증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사장의 쌍둥이 자녀들은 4세 때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 5세 쌍둥이의 주식투자 

2018년 1월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후임으로 김세용 고려대 교수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 사장에 취임했다. 

2017년 12월21일 SH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언급된 김 사장의 가족관계에 따르면 2015년에 태어난 세쌍둥이가 있다. 

김 사장이 신고한 재산내역을 살펴보면 이들 세쌍둥이의 재산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2018년과 2019년 재산내역을 비교해보면 이들 세쌍둥이의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신고돼 있다. 

세쌍둥이는 만 5세 나이에 주식투자로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나 흥미를 더하고 있다. 

김 사장이 2018년 3월 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를 통해 공개한 재산 내역에 따르면 세쌍둥이는 각각 202만원씩 예금을 갖고 있을 뿐이었다. 

2019년 3월 서울시보를 통해 공개된 김 사장의 재산내역에는 세쌍둥이가 중국 항서제약 주식을 각각 800주씩 총 2400주를 매입한 것으로 나와있다. 

서울시 기관장 재산내역이 1년 단위로 공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세쌍둥이의 주식매입 시기는 2018~2019년 사이인 것으로 추정된다.

세쌍둥이가 매입한 주식은 2019년 당시 각각 686만8000원으로, 총 2060만4000원 상당이었다. 세쌍둥이가 202만원이던 예금으로 주식을 매입했다면 그 재산이 1년 사이 급속히 불어난 것이다. 

1주당 8575원, 2018년 1월 5일 위안화 환율 163.33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52위안에 항서제약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20년 공개된 김 사장의 재산내역에 드러난 세쌍둥이의 재산을 보면 1년 새 다시 항서제약 주식 160주씩을 추가로 매입해 총 960주씩 보유한 것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되면 세쌍둥이들이 각각 보유한 주식가격은 1392만5000원이 된다. 1인당 재산이 705만7000원씩 증가한 셈이다. 총액 606만원이던 세쌍둥이의 재산은 이렇게 증가해 이것을 모두 합치면 4177만5000원이 된 것이다. 

1주당 1만4505원으로, 2019년 1월5일 위안화 환율 162.58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89위안이다. 1년 새 항서제약 주가가 약 58% 오르면서 세쌍둥이들의 재산도 1년 만에 급속히 불려진 것이다.  

■ 김 사장, 미성년 주식증여 꼼수?

지난 15일 종가인 93위안으로 환산하면 1519만원6000원 가량이다. 지난 3월 재산공개 때보다 약 200만원 더 늘어났다. 만약 이날 기준으로 항서제약 주식을 모두 매도한다면 자녀 1명 기준으로 처음보다 85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보게 되는 셈이다. 세쌍둥이로 따지면 2500만원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편법적 탈세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주식을 증여하는 것은 증여세를 피해가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세법상 10년 합산 기준으로 미성년자는 2000만원, 성인은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 예컨대 1세에 2000만원을 증여하고, 11세에 또 다시 2000만원을, 21세에 5000만원을 증여할 경우 9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0원이다. 

반면 21세에 9000만원을 한꺼번에 증여한다면, 공제혜택이 가능한 5000만원을 제외한 4000만원에 대해 10%의 세율로 계산해 400만원의 증여세가 붙는다. 

1억 이하는 세율 10%, 1억~5억원 이하는 20%, 5억~10억원 이하는 30%, 10억~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50% 등 증여금액이 커질수록 세금도 늘어난다. 

김 사장의 재산은 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2018년 약 32억원에서 2019년 약 45억원, 2020년 약 51억원으로 증가했다. 2019년 재산공개 때 김 사장은 1년 동안 재산이 가장 많이 증식된 서울시 유관기관장으로 꼽히기도 해 투기 의혹이 일기도 했다. 당시 김 사장의 배우자가 아버지로부터 건물을 상속받으면서 신고액이 늘어났다는 게 김 사장 측의 해명이다. 

이에 “김 사장이 증여세를 피해 재산을 불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녀들이 미성년자일 때 주식을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관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해당 의혹에 대해 SH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동시에 이 관계자는 “김 사장 관련 보도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협박에 가까운 엄포를 놓기도 했다.
 
한편 항서제약은 1970년 설립된 중국 대표 제네릭 기업으로 중국 내 항암제와 마취제 시장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2014년에는 세계 최초로 말기 위함 표적 치료제 아파티닙을 개발했다. 아파티닙은 우리나라 코스닥 상장사인 에이치엘비생명과학의 자회사에서 개발 중인 표적항암제로, 항서제약은 현재 중국 내 독점 판권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에이치엘비생명과학이 국내에서 항서제약 파이로티닙의 임상 개발 및 판매에 대한 독점 권리를 갖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독점 라이선스 계약도 체결했다. 최근 중국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투자자들이 1억 달러 이상의 항서제약 주식을 샀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 본 인터넷신문 10월 20일자 『김세용 SH공사 사장,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 증여로 '탈세' 의혹』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사실 확인 결과, 김세용 사장이 미성년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은 관련 법령상 적법하여 탈세가 아니고, 청담동 아파트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도하여 지난 3월 공개된 재산 내역 상으로는 2채의 건물을 소유한 거승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김 사장은 "현재 1주택자이며, 서교동 단독주택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최근 공직자 다주택자 논란과 무관하게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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