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터넷신문 10월 20일자 『김세용 SH공사 사장,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 증여로 '탈세' 의혹』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사실 확인 결과, 김세용 사장이 미성년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은 관련 법령상 적법하여 탈세가 아니고, 청담동 아파트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도하여 지난 3월 공개된 재산 내역 상으로는 2채의 건물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김 사장은 "현재 1주택자이며, 서교동 단독주택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최근 공직자 다주택자 논란과 무관하게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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