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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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콘크리트산업 등 하수관 제조사 9곳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것을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낙찰 예정사·들러리·입찰 가격 등 담합한 동양콘크리트산업·대신실업·상원·도봉콘크리트·대일콘크리트·대광콘크리트·흥일기업·원기업·현명산업 9곳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22억3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이같이 설명했다.
 
사별 과징금은 동양콘크리트산업 3억4400만원, 대신실업 3억4300만원, 상원 2억6900만원, 도봉콘크리트 2억5500만원, 대일콘크리트 2억5300만원, 대광콘크리트 2억3800만원, 흥일기업 2억1500만원, 원기업 2억600만원, 현명산업 1억1000만원이다.
 
공정위는 "단체로 수의 계약하던 공공기관 하수관 구매는 지난 2010년 이후 입찰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이들은 이 입찰에서 담합한 것"이라면서 "이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라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LH가 실시한 148건의 하수관 공공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 등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그 결과 148건 입찰에서 이들이 모두 낙찰받았고, 평균 낙찰률은 98.7%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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