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제도’의 ‘수익적 출자’취지 훼손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SK그룹의 화학소재 부문 계열사인 SKC가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어겨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가했다.

지난 67일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인 SK의 자회사 SKC201511일부터 2019410일까지 약 44개월간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의 주식을 19.0~36.0% 소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3,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수직적 출자를 끌어내기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손자회사가 되려면 자회사의 계열사이면서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이 특수관계인 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보다 많거나 같아야 한다.

SKC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의 주식을 소유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공정위는 규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투명한 지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최진승 기자   jschoi@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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