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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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인수를 승인했다. 이에 아이스크림 업체엔 롯데제과와 빙그레의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이스크림 제조·판매 업계 2위와 3위 기업의 결합이지만, 아이스크림 가격이 오르거나 시장 경쟁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29일 두 회사의 기업결합이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지를 심사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이 오히려 시장 경쟁을 활성화할 것으로 봤다. 무엇보다 두 회사가 합쳐도 롯데제과와 롯데푸드 등 롯데그룹 계열사가 1위 사업자이기 때문에 경쟁을 제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아이스크림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문제 될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합 당사자의 마진율과 상품 간 구매전환율 등을 고려해 회사가 가격을 인상할 유인이 있는지 분석하는 가격인상압력(UPP) 분석 결과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앞서 빙그레는 지난 3월 31일 해태아이스크림의 발행주식 100%를 인수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해태아이스크림은 해태제과식품이 영업적자를 기록하던 아이스크림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올해 초 설립한 회사다.

공정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어려움에 빠진 기업의 인수합병(M&A)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기조로 심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숭규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최근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에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이 기업결합을 통해 경영 정상화의 기회를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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